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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, 특수차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강력히 권장됩니다. 이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입니다.
차량용 소화기 비치 권장 개요
- 시행일: 2024년 12월 1일
- 대상 차량: 5인승 이상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, 특수차
- 법적 근거: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'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라,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권장됨
차량 화재 현황
- 발생 통계: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,398건의 차량 화재 발생, 연평균 약 3,799건
- 인명 피해: 27명 사망, 149명 부상
- 화재 원인: 엔진 과열, 정비 불량, 교통사고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
소화기 설치 및 비치 기준
- 차량 검사 확인: 차량 검사 시 소화기 비치는 의무가 아니지만, 권장 사항으로 확인될 수 있음
- 소화기 종류: '자동차 겸용' 표시가 있는 분말 소화기 사용 권장
기대 효과
- 인명 피해 감소: 차량 화재 발생 시 소화기 사용으로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음
- 주변 차량 지원: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 소화기를 사용해 도울 수 있는 추가적인 이점
추가 정보: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
- 정기 점검: 차량의 전기 및 기계적 요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화재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
- 소화기 사용법 숙지: 소화기의 사용법을 미리 익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
2024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의 비치가 권장됨에 따라, 운전자들은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이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차량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므로, 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"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합니다"
소방청·한국소비자원, 서울역 KTX 역사서 홍보캠페인 (서울=연합뉴스) 양정우 기자 ...
m.newspic.kr: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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